블룸버그 "한국, 멕시코, 캐나다 자동차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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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에 서명할 예정인 행정명령안을 보면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징벌적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며, 미 상무부가 제출한 자동차와 부품의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보고에 대한 동의여부와 대응을 18일까지 결정한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러나 행정명령안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180일간 연기하고 그 기간동안 유럽연합과 일본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일본, EU와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자동차 고율관세는 이 국가들을 상대로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간주돼왔다.

고율관세표적에서 제외되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자동차교역문제를 매듭지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개정을 마무리해 올초부터 발효됐고 멕시코와 캐나다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해 의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안에서 자국 산업과 신기술 투자를 해친다며 자동차와 부품 수입을 국가안보위협으로 판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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