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공직선거법위반' 이재명에 무죄 선고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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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시 2심 진행되나 '직' 상실 부담 덜게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이한형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3건의 선거법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도지사 '직' 상실에 대한 부담을 덜게됐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사사칭과 직권남용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주목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절차관여 행위 일체를 직권남용 구속여건이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형 이재선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서실장과 의사에게 직권행사한 뚜렷한 자료없다, 입원절차 모두 부당하다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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