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與 "판결 존중" vs 野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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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지사의 도정활동 적극 뒷받침할 것…당원권 회복은 지켜봐야"
한국당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결인지 우려스러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선고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가 이제부터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당원권 회복 여부를 두고 이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지사의) 의사에 따라서 유보한 것이기에 (당원권 회복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하지 않을까 싶고 이를 받아 당에서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 하자 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다"라며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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