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17분→11시 45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늑장 신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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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도 신고 누락…충남도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조사

사고 현장. (사진=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지난 17일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해 한화토탈이 당시 사고를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9. 5. 20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시민 불안 확산…500여명 진료받아)

당초 외부에 처음 알려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시각은 오후 1시 17분쯤.

소방당국은 유증기가 유출돼 근로자 8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부 등이 밝힌 사고 발생시각은 오후 12시 30분쯤이었다.

탱크 과열로 폭발 위험에 놓이자 살수차량을 동원해 온도 낮추기에 주력했고, 2시간여 만에 유증기 발생을 차단했다고 환경부 등은 설명했다.

그런데 20일 드러난 유증기가 첫 유출된 시점은 환경부가 밝힌 시각보다도 40여분 빠른 오전 11시 45분쯤이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오전 11시 45분쯤 유증기를 발견해 살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화토탈 측의 설명대로라면, 40여분 동안 유증기가 분출되는 사이 관계당국은 몰랐던 셈이다.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유증기가 첫 유출된 지 1시간 45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쯤이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사측의 연락이 아닌 시민이 쓴 SNS를 통해 사고를 처음 파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맹정호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우리 시가 전화 확인을 하기 전까지 신고가 없었으며, 2차 사고 때에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화토탈은 18일 새벽 있었던 2차 분출 역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다.

환경부와 충남도 등 관계기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유증기 유출사고는 지난 17일 충남 서산에 있는 한화토탈 대산공장 내 스티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가 과열되면서 발생했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어지럼증과 구토,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주민은 52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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