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 의혹 있지만 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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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등 조현오 청장 찾아가 '특수협박' 의혹
그러나 공소시효 모두 끝나 수사권고까진 힘들어
조선일보 법조팀, 당시 수사상황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다만,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등 없어 혐의 입증은 못해

(일러스트=연합뉴스)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은 인정되나, 공소시효 등 문제로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일 "2009년 당시 조선일보가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씨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A씨는 조현오(64)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지목된 방상훈(71) 조선일보 사장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조 전 청장은 최근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서 "A씨가 찾아와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 번 붙자는 겁니까'"라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A씨의 특수협박 행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지난 2016년 4월 그 시효가 만료돼 수사권고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2009년 당시 조선일보가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관련자 진술도 나왔다.

조사단 조사를 받은 한 관계자는 "당시 수사상황을 조선일보 법조팀이 다 알고 있었고, 진술서를 실시간으로 받아보더라"라며 조선일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또 "경찰이 장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무렵 기록 전체 9부를 복사해 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방 사장의 아들 방정오(40) 전 TV조선 사장이 장씨와 나눈 통화기록을 경찰로부터 빼낸 것도 당시 조선일보 시경캡(경찰팀장)이라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의 진술도 나왔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위 진술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당시 수사기록이 조선일보 측에 제공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를 더 이어가진 못했다.

다만 과거사위 관계자는 "당시 원본성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로 통신자료를 받은 경찰관이 해당 통화내역 파일을 수정, 편집해 유통할 수 있는 구조였다"며 여전히 조선일보의 수사 관여 및 외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비록 장기간 시일이 흘러 한 젊은 여성의 꿈을 짓밟은 고위공직자 등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의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장씨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성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특정이 어려워 수사 권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상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조사단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장씨 사건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결국 의혹 입증에는 실패하면서 장씨의 죽음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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