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조사팀 "다수의견 묵살 과거사위 결론, 참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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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핵심의혹 재수사 권고 안해
조사단 다수의견 묵살하고 소수 검사들 의견 반영
성폭행 관련 유력한 진술들도 수사로 안 이어져
피해와 리스트의 관련성 모른다? 비상식적 결론
특수강간 공소시효 남아있어, 수사로 진실 밝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영희 변호사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사건조사팀원)


◇ 정관용>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오늘 배우 장자연 씨 죽음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국 성폭행 의혹, 장자연 리스트 또 검경의 부실수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조사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마쳐서 마친 결과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가 심의 끝에 오늘 결과를 내놓은 거죠?

◆ 김영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에 올릴 때 진상조사단 차원에서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 김영희> 그 결론과 오늘 저희 조사단의 결론과 지금 조사위원회가 밝힌 보도자료를 보니 너무도 다른 점이 많아서 굉장히 놀랐고 정말 참담한 심정을 지금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뭐가 핵심적으로 달랐습니까?

◆ 김영희> 저희 조사팀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과거사조사단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외부단원이 중심이고 내부단원이라고 하는 검사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단, 장자연 사건 조사팀의 조사결과에서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주로 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하면서 다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저희 조사 결과와는 동떨어진 부분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 정관용> 조사팀 6명 중에 검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 김영희> 2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4명과 2명의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죠?

◆ 김영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쟁점에서 의견이 예를 들어서 수사 미진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할 것인지 이런 식의 수준 차이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검사들 의견 위주로 위원회가 채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지금 핵심은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접대는 있었다는 게 거의 확인된 거죠?

◆ 김영희> 그런 부분은 피해자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라고 하는 문건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고,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은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우선 성접대가 강요됐는지 안 됐는지도 하나의 쟁점이고 그 과정에 성폭행이 있었느냐도 쟁점이지 않습니까?

◆ 김영희> 그렇죠. 성폭행에 대해서는, 사실 성접대와 성폭행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폭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사기간 연장된 이후에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와서 저희들도 굉장히 놀라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개의 진술이 아니라 세 개 정도의 유력한 진술이 있어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수사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위원회가 권고 의견을 내달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마디로 수사가 되도록 하지 않고, 그냥 기록을 보존하자는 그런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극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정관용> 성폭행 관련해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 검찰이 판단해 달라가 진상조사단의 권고안의 내용이었군요.

◆ 김영희> 그렇습니다. 그게 조사단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다수의견이 결론이 되기 때문에요.

◇ 정관용> 그런데 이번 수사 권고 못 한다는 걸로 결론 났다는 거고요.

◆ 김영희>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그 권고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리스트 관련해서는요?

◆ 김영희> 리스트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 조사단 보고서의 결론과는 다르게, 어떤 면에서는 다수의견과 다르게 났는데 다수의견은 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장자연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은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장자연 씨가 피해를 입게 한 사람들의 명단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는데 지금 위원회 결론은 리스트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장자연 씨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게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돈 받을 사람의 명단인지 친한 사람 명단인지 알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물론 그렇게 보고서를 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왜 썼는지 모르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장자연 씨 남아 있는 문건 4장이 전부 장자연의 피해 사례입니다라고 문건이 시작이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영희> 장자연 씨는 장자연 씨가 입은 피해를 남길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명단을 작성했다면 그 명단 역시 장자연 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명단으로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명단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가 관련되는지 여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상식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것도 2명 검사 측 의견만 따랐다 이거군요.

◆ 김영희> 사실 그렇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그 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점, 또 조선일보로부터 외압을 받은 점 이런 대목은요?

◆ 김영희> 그거는 쟁점이 2개인데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았는지 확보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거는 이견이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이 원본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든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남아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이 다르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외압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는데. 다만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보도 자료에 있어서 위원회가 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화내역의 삭제여부든지 이런 부분도 정도를 낮춰서 발표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검사 의견이 많이 반영된 보다 완화된 형태로 결과가 발표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점, 외압을 가한 점 또 그 앞에 리스트, 그 앞에 성폭행 여부 이거 다 공소시효는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 김영희> 그중에서 성폭행 여부는 지금 만약에 정말 약물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특수강간이라든지 강간치상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15년이라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유력한 진술들이 있는 만큼 수사 여부를 검찰이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 정관용> 나머지 리스트나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 이런 건 공소시효가 지나갔습니까?

◆ 김영희> 시효가 지나간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정말 일부 남아 있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만이라도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현직 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 김영희> 위원회는 검사가 없고요. 위원회는 법무실장이라고 해서 그 분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나머지는 다 외부 위원들 많으신데. 어쨌든 독립성과 객관성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위원회 운영을 해 오신 모습을 보면 기간 연장에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당면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하자고 하는 사람을 소환하지 말자고 한다든지 약간 진실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정작 조사를 담당한 분들의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는 이 결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김영희> 저는 1년 넘게 너무나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 참담하고요. 결국 공은 시민들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위원회가 저런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스스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리라고는 정말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라든지 시민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장자연 씨의 진실이 묻히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 정관용> 오늘 김영희 변호사의 이 증언을 듣고 우리 시민들이 또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장자연 사건 조사팀원이셨습니다. 김영희 변호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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