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주주 이어 손보사까지…인보사 소송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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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보사, 환자 대신 지급한 보험금 300억원 환수 추진 소송

(사진=연합뉴스)

 

의약품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쓰여져 허가가 취소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이번에는 손해보험회사들이 300억 원대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 손보사들은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담당한다.

손보사들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 인보사 투여 환자 안전관리대책 발표. (사진=연합뉴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구 변호사는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지급된 인보사 보험금은 300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앞서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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