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데이트 폭력 피의자 '가혹행위에 독직폭행까지 당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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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경찰관과 교도관 '독직폭행'으로 고소
북부경찰, 경찰·교도소 독직폭행 수사 중
인권위 교도소 내 인권 침해 행위 조사 나서

(사진=CCTV 영상 캡쳐)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수사 기관과 교도소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과 교도관을 고소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의자 A(30) 씨 측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광산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담당 경찰을 고소했다.

A 씨는 또 미결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도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교도관도 고소했다.

현재 북부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해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교도소 내의 CCTV를 확보해 교도관에 의한 폭행 등 독직 폭행 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광산경찰과 교도소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A씨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A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는 갈 수 없는 북부경찰서의 외진 곳까지 상세하게 약도를 그려 설명하고, 교도소 안에서 실제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A씨 가족 제공)

 

A 씨는 데이트 폭력의 피의자로 경찰에 구속된 이후 지난 2018년 11월 1일 밤 광산경찰서 수사관들이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찾아와 DNA 검사를 이유로 다른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A씨는 이후 경찰들이 "교도소 가기 전 마지막으로 담배 피우게 해줄게"라며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니, 얼굴을 꼬집고 욕설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급기야 무릎까지 꿇게 하고 인격모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조사실 외부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A씨의 인권침해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광주교도소에 입감돼 미결수로 재판을 받던 지난 5월 14일 오전에는 교도관이 A씨를 밀쳐내는 과정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다음날로 잡혀진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하기 위해 문서를 복사해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교도관이 이를 거절했고, A 씨가 이를 문제 삼자 교도관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때 허리에 부상을 입어 외부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길 원했으나 오히려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취급돼 독방 징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혹행위와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 교도소 측도 "수형자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 A씨가 들어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폭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경찰관들에 의한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 건과 교도소에서 일어난 독직폭행에 대한 고소 건을 지능팀과 경제팀에 각각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이후 A 씨를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며 A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4분 간) 감금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실 오인 등의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했으며, A씨 측 또한 유죄로 선고된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앞선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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