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입은 삼성전자 부사장들, 직업은 "회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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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부터 대리까지…증거인멸 연루자들 같이 재판받을 듯

(이미지=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들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현재 직업을 묻자 모두 "회사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핵심부서의 부사장인 이들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내부 문건과 회사 서버, 직원 노트북 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하고 해당 혐의로 지금까지 총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기소 시점 등에 따라 현재 5개로 나뉘어 있는 증거인멸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하는 방안을 검·변 양측에 제안했다.

각 사건당 수사자료만 15권에 달하는데다 증인도 상당수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특별히 부동의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증거인멸을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는 대리급 직원부터 이를 모의·지시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상무·부장들, 삼성전자의 부사장들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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