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당 의원들, 법 앞에 당당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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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한 칼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 4월 국회를 야만의 시대로 돌려놓았던 이른바, 동물국회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과정의 고소 고발건과 관련해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7일엔 민주당의 표창원의원과 윤준호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함께 출석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경찰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환 조사 대상자 13명 가운데 출석여부를 밝힌 의원은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

지난 4일 경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한차례 뭉갠 데 이어 또 다시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기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가 국회 패스트트랙이다.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빚어지는 각종 폭력과 점거 농성 등 국회 파행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이 때문에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

당연히 자신의 손으로 만든 법률인 만큼 국회의원 스스로 먼저 지키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더욱이 이 국회 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 주도적으로 만든 벌률이다. 그 법에 의거해 고소 고발까지 이뤄졌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서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 착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특히, 한국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원내 대표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선거제도 개편에 미적거린 것이 한국당이다. 여기에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처리에 나서자 불법적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기까지 했다.

국회선진화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 한국당이 경찰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 ‘야당 탄압’ 등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명분이 없다.

4월 국회에 떳떳하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당당하게 임해서 성실하게 조사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이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등 방탄 국회에 기대어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면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이다.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법치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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