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결과 아쉬워, 환경부·기업 커넥션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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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7일 재고발, 본격 수사
과거 추가 흡입독성 실험 필요했으나 무시
특별 수사팀 수고 감사드리나 미흡한 점 많아
SK 대표 14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
그중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안전 의무 무시한 임직원 면죄부 준 꼴
환경부와 기업 밀착관계 있지 않은가 의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기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 오늘 8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모두 34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계속 촉구해 왔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래 처음에 옥시랑 이런 등등 수사해서 한 번 재판까지 다 했잖아요. 그때 빠졌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 수사했던 거죠?

◆ 김기태> 맞습니다. 2016년에 옥시 그다음에 롯데쇼핑, 홈플러스만 수사를 해서 2018년 1월 25일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고요. 이번에는 아시겠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인 원흉인 SK와 애경 그리고 이마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던 그 세 기업을 2018년 11월 27일날 재고발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6년에 수사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진 것에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왜 그 뭐죠…

◆ 김기태> PHMG하고 PGH는 2011년에 환경부에 국정감사에서 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나서 그 PGH하고 PHMG를 주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옥시, 롯데홈쇼핑, 홈플러스가 처벌이 되었고. 2016년에 처벌이 안 된. 왜 안 됐냐면 CMIT하고 MIT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던 다른 기업들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수사하게 된 것은 지금 언급하신 CMIT와 MIT라는 그 제품 원료물질로 만들어진 회사들인 거죠.

◆ 김기태> 네 대표적으로 SK가 원료를 제공하고 애경이나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CMIT, MIT도 유해하다는 그런 입증이 그 사이에 이뤄진 건가요?

◆ 김기태> 그래서 2018년 11월달에 환경부에서 CMIT, MIT의 독성검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CMIT, MIT에 독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서 검찰이 저희가 또 11월 27일날 또 재고발도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요약하자면 공식적으로 정부가 독성검사한 결과 이건 독성물질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돼서 다시 수사를 한 것이고요.

◆ 김기태> 맞습니다.

◇ 정관용> 34명을 기소했다는 얘기는 이게 독성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즉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 아닌가요?

◆ 김기태> 맞습니다. 1994년도에 가습기메이트,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에 독성검사 실험을 의뢰했었고요. 그런데 그 실험이 1995년 7월에 나왔는데 이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 1994년 11월달에 이미 판매를 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결과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흡입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미 그 독성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품을 판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이번 검찰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직접 고소, 고발까지 하셨던 입장에서 이번 수사 결과 이 정도면 됐습니까? 아니면 미흡한 점은 뭐죠?

◆ 김기태> 먼저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한데요. 먼저 그래도 8개월 동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별수사팀을 80여 명의 달하는 수사팀을 이끌고 8개월 동안 했던 검찰의 수고에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크게 나눠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2018년 11월 27일날 고소한 피고발인이 되겠죠. 피고발인 14명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하고 SK의 대표인 14명의 대표를 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그런데 그중에 1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고발한 1명이 고광현 전 대표입니다. 고광현 전 대표는 업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증거인멸죄로 지금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사람들은 모두 다 생산 판매한 시점의 대표나 임직원만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 됐고 그 사이에 대표나 임직원들은 당연히 대법원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안전염려의 의무. 그러니까 안전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면죄부를 준 꼴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서기관이 아시다시피 공무상 기밀누설도 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수사 나올 테니까 이런이런 자료는 없애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 서기관만 불구속 기소한 상태고요. 환경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그 기업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를 조사를 했었다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더 많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었고 앞으로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더 많이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언급하신 환경부 서기관 딱 1명만 불구속 기소됐다. 즉 이 사건 관련해서 정부 공직자가 연루된 것은 그 1명입니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기태> 공식적으로는 검찰이 보기에는 그 1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한테 판정 기준 철폐해라, 그다음에 정신질환 인정해라 매번 얘기했는데 환경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래서 환경부가 움직이지 않았구나. 가해 기업하고 이런 유착 관계가 있었구나. 그것 또한 환경부에서 가장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서기관이 이렇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했던 걸 보면 환경부 혼자 이 서기관 혼자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환경부 전체와 그다음에 가해 기업과의 어떤 커넥션과 밀착관계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모든 전 기간에 걸친 대표이사들을 다 고발했는데 그런데 정작 고발한 혐의. 아까.

◆ 김기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정관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걸로 기소된 사람은 1명도 없다?

◆ 김기태> 1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14명의 대표. 그런데 저희가 홍지호 대표를 빠뜨렸었어요.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데 SK의 홍지호 대표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되고 고광현 애경 전 대표는 증거인멸죄로.

◇ 정관용> 그러면 그러니까 쭉 고발한 모든 사람은 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이 안 됐는데 빼먹은 홍지호 전 대표만 그게 인정된 이유는 뭐예요?

◆ 김기태> 그 이유는 SK가 가습기메이트를 애경한테 판매한 시점의 대표입니다. 2001년, 2002년에. 그래서 검찰이 지금 기소한 34명은 다 판매한 시점이나 생산한 시점의 대표나 임직원만 지금 기소한 것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SK에서 애경으로 넘어간 그 시점만 책임을 물었다, 검찰은? 그 점이 아쉽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기태>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검찰이 수사까지 끝내고 기소까지 끝났는데 더 다시 수사할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 김기태>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1명이 구속이 됐든 2명이 구속이 됐든.

◇ 정관용> 재판 결과를 보자?

◆ 김기태> 맞습니다. 유죄가 된다면 그다음에에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규제 받을 겁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기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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