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北제재대상과 거래한 中기업인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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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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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거래한 중국 단둥훙샹실업발전 대표인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기계장비 도매업체인 단둥홍샹은 위장 회사를 이용해 북한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제재 대상과 연계돼 있는 조선광선은행과의 달러 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둥홍샹이 거래한 탄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상이자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장비의 주요 수출기관이라고 지목한 곳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단둥홍상의 경영진들이 버진 아일랜드와 세이셸 군도, 홍콩, 웨일즈, 잉글랜드, 앙귈라 등에 위장회사를 설립한 뒤 미국 은행의 연계 계좌를 운영 중인 중국 내 은행 계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북한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계좌를 이용해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한 북한과의 달러 거래를 은폐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8월 미 재무부는 단둥홍샹과 함께 마샤오훙 등 경영진 4명을 제재 목록에 등재한 바 있으며, 미 검찰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경영진 연방 대배심으로 넘겨 형사절차를 진행, 3년 만에 정식 기소가 이뤄졌다.

미 법무부는 IEEPA 위반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제재대상에 오른 자들과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를 하려는 중국기업들은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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