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축구연맹 저격한' 메시, 벌금 177만원 징계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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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전에서 퇴장 당한 리오넬 메시. (사진=연합뉴스)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를 향한 징계는 예상보다 가벼웠다.

스페인 아스는 24일(한국시간) "남미축구연맹(CONMEBOL)이 규정 12조에 의거해 메시에게 벌금 1500달러(약 177만원) 징계를 내렸다. 또 칠레전 퇴장으로 인해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메시는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에 0대2로 패한 뒤 남미축구연맹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쐈다. 메시는 "두 번의 페널티킥을 얻어야 하는데 심판은 브라질 편이었다. 모든 것이 브라질 우승을 위해 짜여진 대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시는 3위 시상식에도 불참했다.

메시의 강도 높은 비난에 남미축구연맹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2년 동안 국제대회 출전을 정지하는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맞받아쳤다.

징계대로라면 올해 시작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은 물론 2020년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 특히 2020년 코파 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의 공동 개최 대회다.

일단 메시가 먼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시는 "특정 단체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 스트레스를 받아 나온 말"이라고 남미축구연맹에 사과문을 보냈다.

결국 남미축구연맹도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1500달러 벌금이 유일한 징계다. 1경기 출장 정지는 칠레와 3~4위전에서 가리 메델과 몸 싸움을 벌여 퇴장 당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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