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 '조건부' 원격의료 전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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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도 원격진료 허용 등 규제자유특구 7곳 지정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민간 차원의 원격 의료가 전격 허용된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도가 제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신청을 허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계획은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 상담 및 교육, 진단과 처방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진단 처방은 간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는 당뇨 및 고혈압 환자이고 1차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의미한다"며 "1년에 200명까지만 원격의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는 60가구 정도를 관리하게 되며 평균 1달에 1번 정도 해당 가구를 방문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원격 의료의 전과정을 실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과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돼 의료사각 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고 1차 의료기관의 존립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격의료를 반대해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 2017년 인사청문회 당시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강원도에 국한해 민간 차원의 '조건부'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일정기간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지역특구법'에 따른 것이다.

규제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고 각종 신사업,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2년간 적용된다.

이번 강원도의 경우도 실증특례가 적용돼 원격의료의 안전성 여부등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실증특례를 통해 강원도의 원격의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에도 개정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강원도 이외에 부산의 블록체인과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 자율주행실증, 충북 스마트(가스)안전제어, 전남 e-모빌리티 등 7곳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특구지정으로 특구기간 내(4~5년간) 매출 7천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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