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위법판매 무더기 적발…과징금 3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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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8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사진=연합뉴스)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01익스피어리언스와 스타제국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아 사업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고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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