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무일 고소' 각하…이완구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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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수사 과정서 직권남용했다" 고소했다가 각하

특강을 하는 이완구 전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처분했다. 이 전 총리는 "셀프각하"라며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 전 총리가 과거 '성완종리스트'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문 전 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처분했다. 각하는 법리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각하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문 전 총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렸고 이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성 전 회장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당시 검찰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삭제하거나 아예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가 각하되자 이 전 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 자체로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셀프각하'했다"며 "관련 검사들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의 처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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