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법적기준 무시한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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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24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위원 측이 제출한 시간당 8590원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고, 노동부는 19일 이를 고시했다.

노동부 고시후 10일 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노동부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의제기서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과 취지, 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의 삭감안 제출을 방조하여 최종 실질 삭감안으로 결정됐다"며 "내용상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규정했지만,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은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과 노동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최임위 임승순 부위원장은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되는 해에는 공익위원 산출 근거가 있지만, 노사가 제출한 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왔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또 "법상 지표 간에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지표를 단순히 합해 인상률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산출근거로 대부분 임금인상률을 주 요인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경제위기인 1998년, 2009년에는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은 1998년, 2009년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수정전망치 기준 2.5%, 물가상승률은 1.1%로 예상된다. 반면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 당시 경제성장률은 -5.5%, 물가상승률은 7.5%였고,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는 경제성장률은 0.8%, 물가상승률은 2.8%에 그쳤다.

일각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OECD 중하위권에 진입하였고, 그 결과 저임금계층이 줄어들고, 임금불평등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반박했다.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 노동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체적인 고용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며 "임시 일용직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상용직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사용자들의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최근 5년 중 지난해 가장 높아던 점을 지적하면서 "지불능력이 없는데 협약 임금 인상률이 상승하는 것은 모순된다. '지불능력은 충분하지만 주고 싶지 않음'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EITC는 최저임금제도와는 별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적인 안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정 수급자 선별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한국노총의 이의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례는 많지만, 실제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이의 제기에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면 다음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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