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8년째 파업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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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울산공장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 현대차 노조 제공)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을 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4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노조는 오는 29일과 3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앞서 노조는 18일 15차 교섭에서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노조는 19일 16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사측이 일괄 제시안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으며, 하언태 부사장은 "경영실적이 안좋은 상황에서 임금과 성과금 등 요구안을 두고 실무교섭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합원 정년을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자는 안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같은 요구안과 별개로, 회사는 노조에 상여금 750% 중 600%를 월할지급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2개월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를, 12개월로 분할해 월급처럼 주는 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직원의 시급이 최저임금 8350원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회사가 이같은 논란을 없애고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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