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뱅' 지분 34% 보유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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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안을 상정해 카카오의 지분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오늘 금융위를 개최해 주식회사 카카오의 카카오은행 주식 보유한도 추가보유 승인건을 의결했다"며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의 별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업체에 대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은행법상의 지분한도인 10%를 넘겨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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