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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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극단원 상습 추행 혐의…대법, 원심 정당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극연출가 이윤택(67)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과 상습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는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공연 연습 중인 여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습을 시켜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감독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이씨가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이씨는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들의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그럼에도 아직 자신의 행동이 연기지도이며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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