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상업지역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가볍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살 아이가 차량에 치어 숨졌고, 지난 5월에도 아파트에서 길 가던 중학생이 차량에 치어 크게 다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은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새로 넣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로 제한해 사실상 스쿨존에 버금가는 보호조치가 취해지도록 했다"며, "더 이상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부여해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