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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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사진=자료사진)

 

충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달 말까지 300여명으로 단속기동반을 편성해 15개 시군의 유명산과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취사와 상업행위,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오물투척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충남도는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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