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강원도 '셀프 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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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00% 출자 강원도개발공사 매입 검토 착수, 신영재 강원도의원 "합법 가장한 편법 거래"

강원도 출자 공기업 강원도개발공사 사옥 전경.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가 주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요구했다.(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하도록 검토를 지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매입 자금은 강원도가 100%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가 사들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큰 틀에서는 레고랜드 주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비 마련의 부담을 강원도 스스로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도 집행부는 차량 4000대 수용 규모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 67282㎡ 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매입 검토하도록 의사 결정을 내렸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비는 주변 부지를 매각해 조달하는 방식인데 매각 필수 조건인 기반공사 비용이 부족해 강원도는 주차장 처분에 매진하고 있다. 다른 부지에 비해 개발 조건도 단순하고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한 방송사와 주차장 매각 협상을 직접 진행했지만 경쟁 입찰과 매각 비용 인상 유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개발공사 보유분 300억원 상당의 강원랜드 주식을 강원도가 사들여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행안부 협의와 도의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매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거래 방식을 놓고 도청 안팎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이미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강원도 보증으로 2050억원을 대출해 소진한 상황에서 또 다시 강원도는 물론 평창 알펜시아로 인해 지난 7월 기준 835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5년 폐특법 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강원랜드 주식 가치를 낙관할 수 없고 레고랜드 주차장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모두 당분간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처지로 내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주차장 이용자들에게 높은 사용 비용을 전가해야하는 부작용도 있어 공공성을 유지해야하는 강원도개발공사 기업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차비용만 1일 기준 소형차 1만원, 소형 이상 1만 5000원선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공유재산이었던 춘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주변 부지를 현물 출자한 뒤 다시 강원도와 도 개발공사가 별도 예산을 들여 사들이는 모양새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다.

신영재 강원도의원은 "하지 말았어야할 사업을 억지로 하다보니 강원도와 강원도 공기업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내부 거래를 택한다는 것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전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각종 우려에 강원도 관계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차장은 주변에 건립될 컨벤션센터 등과 연계한 공공성있는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강원도개발공사의 매입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최종 결정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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