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유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국당,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보류
"보류한다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아"
"국회는 입법기관,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되는 곳"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주치의 선정 개입 의혹
"아니면 말고식 보도 바람직하지 않아"

청와대 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능력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한국당이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언급하면서 "물론 아직 결정되지 않고 보류한다고 말했지만 그런 말이 나오는 자체에 대해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청문회 자리를 통해 해당 후보자가 그만큼의 자질이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절차 기간이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월 30일이 (인사청문회 개최) 법정기한 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9월 2일, 3일로 정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어떤 사람보다도 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되는 곳이라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의 이같은 대응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청문회 무용론을 내세우며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일부 야당의 움직임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압박 성격이 짙다.

청와대는 전날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장학금 1200만원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문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환중 교수 보도가 어제 TV조선에서 가장 먼저 보도된 것으로 안다"며 "압수수색 과정 속에서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그 문건을 확보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얼마만큼의 신빙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검찰이 부산 의료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소속인 강대환 교수가 되는 데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