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제보' 한 달 1000건 돌파…폭언·따돌림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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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대표이사면 해결 어려워…'사각지대' 지적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괴롭힘 제보가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의 사각지대도 드러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한 최고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사내에서 적절한 조처를 자율적으로 취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에 따르면 7월16일~8월14일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건수는 모두 1073건이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가 접수한 괴롭힘 진정(379건)보다 2.8배 많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시(231건)와 따돌림·차별(217건), 폭행·폭언(189건), 모욕·명예훼손(137건), 강요(75건)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으로 그동안 처벌이 모호했던 무시와 따돌림, 강요 등 괴롭힘들로부터 근로자들이 보호받을 근거가 생긴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한계점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대표이사가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내에서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등 조치할 주체는 '사용자(대표)'인데, 만일 가해자가 대표 자신이라면 스스로 제재를 가하는 모순이 생긴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경우 최소한 과태료라도 부과하는 등 내용의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다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도 대표적인 법 사각지대로 꼽혔다. 단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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