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답변’ 미리 알았던 5촌 조카, 조국 측과 사전교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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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웰스씨앤티 대표와 통화에서 조 후보자 예상 답변 언급
조국, 기자간담회서 “어디 투자되는지 몰라”…예상 답변과 같아
檢 수사 결과 따라 위증 여부 밝혀질 것으로…최씨 구속영장은 기각돼

지난 11일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이은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장관 측과 5촌 조카가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지난 2017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다.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다.

11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조씨와 최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씨는 “조 후보자 측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냐면, ‘내(조 장관)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대여했는지 어떻게 아냐, 모른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최씨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에게 재차 “‘내(최씨) 통장을 확인해봐라. 여기로 들어온 게 조국이든 정경심이든 누구든지 간에 가족 관계자한테 입금되거나 돈이 들어온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팩트를 봐달라'(고 말하면 된다)"고 종용했다.

조씨와 최씨가 해당 통화를 한 시점은 지난달 24일로, 조 장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장관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 장관 가족이 펀드에 투자한 13억8000만원의 행방을 놓고 언론 등에서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알리바이 조성 차원에서 최씨에게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권유하는 도중 조 장관의 예상 답변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지난 6일 청문회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검증대에 올랐다. 문제는 이 자리에서 펀드 관련 조 장관의 답변이 녹취록에서 등장하는 조씨의 예상과 일치했다는 점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전까지 사모펀드가 뭔지 몰랐다” 또는 “블라인드 조항으로 인해 어디에 투자되는지 몰랐다” 등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모펀드 가입시 명시된 ‘블라인드' 조항은 국가정책 관련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가 사전 정보를 취득해 재산증식 등에 활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더라도 운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및 기업에 투자할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조 장관 기자간담회가 열리기 약 10일 전에 조씨가 ‘조 후보자 측’의 답변을 예상했고, 실제로 예측한 답변이 조 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펀드 투자는 부인 정씨가 가입 당시에만 5촌 조카를 통했을 뿐, 투자처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정보 교환은 없었다고 조 장관의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 조씨 또한 최씨와 통화에서 단순히 조 장관의 답변을 추정했고,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반대로 조씨의 발언이 조 장관 측과 사전 교감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씨가 언급한 ‘조 후보자 측’이 누구냐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위증 논란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만일 조씨가 직접 조 장관과 청문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놓고 ‘말 맞추기’를 한 것이라면, 조 장관의 답변은 위증에 해당한다. 조씨가 펀드 투자의 주체인 조 장관 부인 정씨 혹은 조 장관 측근 누군가와 사전에 청문회 답변을 논의한 것이라면, 이같은 내용이 조 장관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발언 당사자인 조씨의 진술 관련 조 장관 측근의 개입 여부와 정도에 따라 조 장관의 ‘위증’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달라진다.

조 장관 부인인 정씨가 조씨의 펀드 운용 개입 사실을 알고도 투자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런 정황을 조 장관 또한 부인에게서 듣고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KBS는 "조 장관 부인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남편의 5촌 조카의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던 증권사 직원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녹취록에서 최 대표는 조카 조씨에게 줄곧 "조 대표"라는 호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지난달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필리핀으로 도피한 조씨는 현재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저녁 코링크PE 대표 이모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인물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최씨에겐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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