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귀경길 車사고 났다면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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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꼭 경찰서 신고해야

(사진=삼성화재 제공)

 

'민족 대이동'으로 불리는 추석 연휴 고향가는 길은 즐겁기만 하다.

그러나 장거리 차량 이동이 급증하는 만큼 사고 위험도 크다.

만약 연휴 기간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기고, 경상이라 해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인명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고,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현장 보존과 증인 확보도 중요하다.

우선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차량등록번호 등도 받아두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으면 유리하다.

또한 경찰 신고와 함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연 신고로 손해가 늘어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2차 사고' 피해 방지도 중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상등을 켠 뒤 갓길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차를 옮겨야 한다.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상등을 켠 뒤 차가 멈춘 곳에서 뒤쪽으로 100m(밤에는 200m) 이상 되는 거리에 안전삼각대를 세우거나 불꽃신호기 등을 설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비상용품이 없다면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둔다.

차량 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특히 2차 사고 위험이 높다"며 "사고 즉시 삼각대를 세우고 갓길로 피하는 등 2차 사고 예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참고

또한 견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나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과다청구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과실비율이 궁금할 때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accident.knia.or.kr)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간편하게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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