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백승주 의원 대표 발의
'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하면 진상조사위원 자격 부여'

(사진=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에 군 경력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조 경력자와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위원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 자격 범위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등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군 출신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2018년 9월 14일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법 시행 다섯 달 만에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 가운데 2명을 자격 미달을 이유로 임명 거부했고, 이후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서울과 광주에 마련해 둔 사무실도 텅텅 빈 채 매달 1억원 씩 낭비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