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내놔" 출소 한달만에 상습 무전취식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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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출소 한달 만에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3만2천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걸쳐 17만8천원 상당의 음식 등을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식당에서 주문을 받지 않자 "술을 달라"고 소리지르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또다른 식당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종업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업무방해와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뒤 1월 8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출소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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