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법원 결정도 일축…홍콩 警 수장에 매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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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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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 판단에 달려"
강경파인 크리스 탕, 홍콩 경찰 총수인 홍콩 경무처 처장에 임명

얼굴 마스크를 한 홍콩 시위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 제공)

 

홍콩 고등법원이 집회·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강력 비난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전인대 상무위에 있다고 주장해 사실상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원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홍콩 특구 법률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지는 전인대 상무위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고 다른 어떤 유관기관도 이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은 홍콩 고등법원이 ‘복면금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이번 결정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어 "일부 전인대 대표가 강력히 불만을 표했으며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홍콩 고등법원을 겨냥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복면금지법 시행이 지난 1997년 제8차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통과시킨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근거로 하고 있어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홍콩 행정장관과 특구 정부의 법에 따른 통치권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우리는 일부 전인대 대표가 제기한 유관 의견과 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홍콩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사진=EPA/연합뉴스 제공)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楊光) 대변인도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양광 대변인도 홍콩 긴급법은 1997년 전인대의 결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콩 기본법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홍콩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의 권위와 법률 그리고 특구 행정장관에 부여한 통치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사회 및 정치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을 착용한 시민에게 이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은 전날 야당 의원 등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야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줘, 복면금지법을 무력화시켰다.

크리스 탕 신임 홍콩 경무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중국 정부는 차기 홍콩 경찰 총수로 강경파인 크리스 탕 홍콩 경무처 차장을 임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중국 국무원이 19일 홍콩 기본법과 캐리 람 홍콩 특구 행정장관의 건의에 따라 스테판 로 홍콩 경무처장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탕 차장을 임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탕 신임 처장은 지난 6월부터 시위 사태에 대응하는 '타이드 라이더' 작전을 이끌어 왔으며, 대표적인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탕 처장은 이날 처장 임명이 공식 발표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가 현재 지켜봐 온 지난 5개월간 홍콩은 불법의 무리가 홍콩의 법치를 공격하고 도처에 불을 지르고 시민과 심지어 경찰까지 공격했다"며 시위대를 직접 겨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연일 주장하고 나섰다. 인민일보는 19일 1면 논평을 통해 "홍콩 폭동 진압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신속한 진압을 당부했다. 신문은 일부 급진주의 폭력 세력에 의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시위가 완전히 변질됐다며 "이들의 행위는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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