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판촉비 전가·종업원 부당 사용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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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1억 8500만원 부과

판촉행사하는 롯데마트 (사진=연합뉴스)

 

롯데마트가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쇼핑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하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자체브랜드(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격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납품업체들과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해 5개 돈육 납품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은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공정위 고병희 유통정책관은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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