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츠뉴] 타다, 타나 못타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합법 렌터카'vs'불법 콜택시'…법적 지위 두고 타다-檢 진검승부
'타다=렌터카'면 타다 달리고 '타다=택시'면 타다 멈춰…칼자루는 법원에
'모빌리티 사업시 정부 허가?관광 등에만 렌터카+운전자 함께 제공 가능' 법도 입법 진행 중
여야, 플랫폼택시 제도화 이견 없지만 세부 내용 두고 논쟁 가능성
법 통과되면 타다, 현재 형태로 사업 불가능…법 무산되면 운행 계속할 듯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김수영 기자의 <왓츠뉴(what's new)="">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공판일인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타다 차량이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 > 새로운 IT 트랜드를 읽는 '김수영의 왓츠뉴' 시간입니다. 산업부 김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오셨나요.

◆ 김수영 > 승합차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재판과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타다의 존패를 가를 것이라는 입법도 진행 중이예요. 재판과 입법, 어느 하나라도 타다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내려진다면 타다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타다를 둘러싼 재판과 법안, 이 두 가지 사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소비자들이 타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김덕기 >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결국 '타다가 렌터카이냐, 택시이냐' 이것이죠? (그렇죠) 법원이 타다를 렌터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고 택시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수영 > 그 설명을 드리려면 여객운수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객운수법에는 '렌터카로는 대가를 받고 사람의 이동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고요,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타다 측은 자신들이 '렌터카 업체가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하는 합법적인 렌터카 업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의 말 들어보시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사 포함한 렌터카라고 불리고 있는 서비스 영역 안에 있고요. 굉장히 많은 렌터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 자체를 저희는 모바일로 옮겨와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타다 운영사 대표 2명을 재판에 넘긴 상탭니다. 타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렌터카를 빌리며 운전자를 알선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타다 측이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 김덕기 > 법원이 타다를 렌터카로 판단하게 되면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택시라고 판단하면 불법적인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타다가 더 이상 달리기는 어렵겠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수영 > 맞습니다. 다만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난다고 해도 타다와 검찰 모두 항소와 상고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쏘카 이재웅 대표가 지난달 초 타다의 불법성을 주장해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을 보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합법성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타다 측이 스스로 사업을 접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내후년까지는 타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덕기 > 재판만 진행된다면 적어도 내후년까지는 타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 타다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이 타다의 존패를 가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건가요?

◆ 김수영 > 올해 7월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요.

모빌리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물량은 정부가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가 사업의 근거로 삼아온 시행령,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고쳐져 담겼는데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렌터카를 빌리거나 렌터카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차를 빌린 뒤 술을 마시거나 다쳐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 김덕기 >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관광객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타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지겠군요.

◆ 김수영 > 그렇죠. 그래서 타다는 이 법이 타다 금지법,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 타다 금지법이기도 하고 그 외에 더 확장돼서는 한국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고 생각하고요"(VCNC 박재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덕기 > 타다가 사업을 하기 어려워질 것 같기는 한데 법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혁신도 어려워진다는 말도 맞는 건가요?

◆ 김수영 >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일단 타다와 '차차', '파파'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업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업을 계속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하는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은 불완전하더라도 빨리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타다 등 지배적인 사업자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김덕기 >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 김수영 >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내용을 취재해보니 일단 플랫폼 택시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지에 대해서까지 합의됐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고요.

문제는 정기국회는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야가 이후 합의를 통해 임시국회를 열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선거 전해 말부터 의원들이 선거 준비에 들어가서 임시국회를 열기 위한 일정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고요.

결국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법도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은 당분간 타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고, 타다는 현재와는 다른 형태의 사업모델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덕기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