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대사, "해외주둔 미군경비 수용불가 명확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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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SMA) 틀 유지돼야 한다는 점 강하게 견지하고 있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미국측이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넘어 한국 방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준비태세 사항등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측은 기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는 전날 제11차 SMA 5차 회의가 끝난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방어에 기존 SMA 틀이 포괄하지 못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SMA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SOFA는 5조 1항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무상제공하고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이에대한 예외조항으로 1991년부터 SMA를 체결해 한국이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에 걸쳐 사용돼 왔다.

정 대사는 드하트 대표가 3개 항목 이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SMA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SOFA 협정에 근간을 두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현행 SMA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과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각 항목과 전체 총액을 논의하는데 있어 항목 하나하나의 적격성에 대해 따지고 있다"며 "수용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기존의 SMA틀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선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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