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 ‘딸 채용비리’ 1심 무죄, 의기양양 김성태 “총선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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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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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딸 KT 부정 채용'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을 형사고발한 민중당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 "김성태 의원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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