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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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법원에서 승계작업 인정…개별 현안 특정 필요없다"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등 증거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르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금이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최서원씨 사건에서 승계작업이라는 묵시적 청탁과 영재센터 대가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법 판결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재판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 현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장한 바 있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승계작업이 핵심"이라며 "변호인들은 승계작업이 마치 통상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작업 입증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합병과정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 심리의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벗어나있다"며 특검의 증거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이) 증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며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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