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한 기소, 청와대 겨눈걸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파워인터뷰
경찰의 김기현 측근 기소의견 기각한 검찰
한편, 김기현 측근 수사한 경찰관을 기소
법원은 김기현 쪽 진술 믿기 어렵다 판단
경찰관 핵심 혐의 '강요미수', 결국 무죄
여러 언론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놓고 비판
검찰 기획수사 다시 도마에 올라 논란 일어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송병기 재소환
검찰 기획수사 지켜본 취재진들 비판 거세
'쌍끌이 저인망 이용 불법 조업'과 비교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월 17일 오후 5시 5분~5시 30분
■ 출 연 : 이동훈 변호사
■ 진 행 : 김유리 아나운서
■ 음 악 : 길기판 싱어송라이터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 김유리> 지난 10일 금요일 오전 울산지방 법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8년 당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했던 경찰관을 검찰이 기소했는데요, 혐의 내용을 보면 이 경찰관이 김기현 전 시장과 측근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기현 전 시장을 비롯해 측근 등 피해자 쪽 증언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로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고발 내용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공소장을 작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놓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당시 검찰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준비된 파워인터뷰에서 이동훈 변호사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시사팩토리 100.3’ 저는 김유리입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 김유리>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님, 지난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특수부도 축소했는데, 뭐가 문젤까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과 같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수사나, 청와대 하명수사에 검찰력 및 검찰발 뉴스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는 수사에 대한 수사의 진척사항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가 이뤄져 여론몰이를 한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거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는 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유리> 다시 오늘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 성해구 수사관 강요미수 건도 검찰 특수부에서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짚어보고 갈까요?

◆ 이동훈> 일단 2018년 1월 경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흥태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김기현 전 시장님의 동생 김삼현 씨 등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발합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김 시장의 비서실장의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의혹 및 김시장 동생의 북구 아파트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 또한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죠.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이 과정에서 표적수사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경찰청은 2달에서 몇 달 간 수사를 벌였고, 김 전 시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이와 별도로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전 시장의 비위 수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을 때,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비서실장의 형이 김흥태씨와 담당 수사관이였던 성해구 수사관이 30억 계약서를 거론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8년 3월 울산지검에 고발을 하고 울산지검 특수부에 배당이 됩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경 한 사업가가 김흥태 씨를 상대로 낸 사기 혐의 고소장 역시 특수부가 맡아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9년 3월 경 울산지방검찰청이 성해구 수사관을 대상으로 강요미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게 발부가 됩니다. 이에 울산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김흥태 씨와 성해구 수사관을 구속기소합니다.

이후 수 차례의 법정공방 후 지난주 금요일 법원은 성해구 수사관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혐의인 강요미수에 대해서는 박기성 전 비서실장과 그 형인 박기준씨의 각 진술이 선뜻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김유리> 이 사건을 요약하고 가면요, 그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놓고 경찰관이 기소를 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죠. 기각을 하죠. 그런데 그 경찰관을 다시 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강요미수 건으로 재판이 이번에 내려졌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는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압박하는 기소고, 더 나아가 황 원장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을 지휘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압박한 것이다’.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 압박론인 셈이죠.

◆ 이동훈>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긴 하죠.

◇ 김유리>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보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을 놓고 검찰은 ‘증언이 불충분하다’라며 이를 기각했는데, 그랬던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의 ‘불충분한 증언’만 가지고 경찰관을 ‘강요미수’로 기소했다가 이번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지켜봤잖아요.

◆ 이동훈> 그렇죠. 그런데 뭐 두 사건을 완전히 연결시키는 건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 드릴게요.

◇ 김유리> 취재 중에 담당 피디가 한 검찰 관계자에게도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압박론’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그 당시 패스트트랙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건 무리한 해석이다’라고 말했데요.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벼렀던 정도. 딱 그 정도’라고 말하더라고요. 검찰 관계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훈> 일단 검찰 내부적으로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의도가 없을 수는 있지요. 하지만 모든 사건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 경찰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고, 특히 고래고기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일선에서 나서 검찰을 비판하였던 사람이기도 하며, 이 사건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의 말처럼 사건 초기에는 검찰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벼르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뉴스타파에서 김흥태씨가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관련 비리 사실을 진술하면 풀어주겠다'라는 식의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과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명수사 의혹을 넘어 청와대가 주도한 선거개입 의혹으로 진화한 것을 보면 온라인 상의 누리꾼 주장 역시 쉽사리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김유리> 이 건을 고소한 사람은 주유소 사장 박기준 씨에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 씨의 형인데요, ‘일개 주유소 사장이 기자들을 불러들이고 기자회견을 여는 이런 큰 판을 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배후는 누굽니까?

◆ 이동훈> 객관적인 증거 및 수사기관 혹은 법원의 판단이 없는 이상, 일단 배후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주목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법원은 성해구 수사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박기성씨에 대한 강요미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기준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 김흥태와 김삼현 사이의 용역계약서에 관한 수사를 착수하자, 사건 발생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18.3.21.경 검찰에 성해구 수사관 및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청장을 고발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서 박기준 씨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사실을 보고, 박기준 씨가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동생 박기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박기성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 고발에 나아 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경험칙에도 부합한다고 보았고요. 더 나아가 박기준씨가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지나서야 한 이 사건 고발에는 박기성 또는 김기현 전 시장을 위한 다른 의사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 고발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적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법원 역시 이 사건 고발의 동기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에 낙선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김유리> 성해구 경위에 대한 무리한 기소는 청와대에 칼을 겨눈게 아닌 검-경 고래 싸움의 연장 선상이라고만 본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기준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이동훈> 일단 경찰에서 김상현 씨에 대해서 기소의견을 내었으나, 이 검찰이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른바 ‘30억원 용역계약서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던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이 진술이 모두 검찰 조사 단계에서 뒤집혔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김 전 시장 동생의 측근들로 2014년 3월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김흥태씨 가 만나서 ‘인허가 조건부 30억원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동석했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수사의 쟁점은 계약서 이면에 “형(김 전 시장)이 당선되면 기존 시행사 대신 당신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위법한 구두 약속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었고, 물증이 없는 사건의 특성상 두 참고인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경찰은 참고인 진술 번복이, 앞에 진술 번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경찰들 말입니다. 경찰은 참고인 진술 번복이 오히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할 근거라는 입장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51쪽 분량의 내부보고서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일관된 진술을 했던 참고인들이 갑작스럽게 검찰 조사에서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 경찰은 보고서에서 “울산지검이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려고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 변경을 유도하고 불기소 결정을 전제로 진술을 해석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경찰의 주장 역시 추측에 불과할 뿐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두 참고인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인데, 두 참고인 진술을 번복한 이상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 불기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김유리> 경찰의 주장이 흥미로운데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 이동훈> 경찰 입장에서는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진술을 했어요. 네 차례에 걸쳐서 "'형이 당선되면 김기현 전 시장이 당선되면 기존 시행사 대신에 당신에게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겠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라고 경찰 수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검찰 수사에서 그 진술이 뒤집혔다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황당한거죠. 왜 자기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검찰 가서는 진술이 왜 바뀌었냐. 그래서 뭐 검찰을 의심하는 건데, 근데 뭐 검찰이 회유했다라고 주장을 하나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찰의 주장일 뿐인거죠.

◇ 김유리> 온라인에 누리꾼 반응을 보면, 검찰이 사건을 기획한 것 같다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검찰의 특수부 기획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이동훈>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일반 형사 사건과 일부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와 달리 특수부는 자체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합니다. 주로 정치인,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등을 수사를 하였지요. 규정상으로도 검사장이 지정하면 수사의 대상 및 범위 역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수부의 경우 사건을 배당되면 일종의 프레임을 짜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특수부 사건이 기획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의 대상 및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특수부 입장에서는 사건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태를 보며 한쪽 편에서는 특수부가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촛불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였고, 고발장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련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역시 기획사건의 분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김유리> ‘청와대 하명수사, 그리고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 13일 월요일 울산시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지 2주만에 다시 소환했는데요, 이것도 기획수사로 볼 수 있나요?

◆ 이동훈> 검찰이 지난 송병기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당시 영장의견서에 지난 2017년 송 부시장이 처음 청와대에 제보할 당시 경찰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인사들 역시 공범으로 적시해놓은 사실이 알려져 있거든요. 또한 현재 알려져 있는 수사대상의 경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및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있고, 송철호 울산시장 및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을 조사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당시 수사보고 문건을 확보하였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지금 중앙경찰청 서버도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선거개입단건 의혹으로 보고 있는 송 부시장 업무수첩에서 송철호 후보 캠프 자금과 관련한 내용도 인지하여 이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증거를 면밀히 확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종의 기획수사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유리> 취재 현장 이야기 들어보면, 취재진들이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없는 것도 다 쓸어가는 것 같다’라고 불법 조업 활동에 검찰을 비유하더라고요.

◆ 이동훈> 요즘에 이제 검찰권 남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취재진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유리> 다시 1심 판결로 돌아올게요. 지난주 금요일 법원이 성해구 경위의 강요미수를 놓고 만약에 유죄로 판결했다면,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 이동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일선 경찰관 한명 때문에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청부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야당에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더더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장할 것이고, 현재 검찰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유리> 어쨌든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무죄가 나온 건 증거가 없어서 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면 유죄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잖아요?

◆ 이동훈> 실질적으로 ‘무죄’는 죄가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지요. 실무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 즉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와 '후단의 무죄' 즉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구분이 되는데, 실제 무죄판결 대부분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로 무죄가 납니다. 우리가 일상 단어로 쓸 때 무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이 확실한 경우를 말하므로 법률상의 무죄는 거의 뭐 증거불충분과 다소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유리> 검찰은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오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항소로 2심이 진행되면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거죠?

◆ 이동훈> 일단 검찰 측의 전략은 신빙성이 배제된 박기준 및 박기성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확실히 예단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유리> 이번 사건의 의미를 사자성어로 표현해 요약해주신다면?

◆ 이동훈> '공명지조'라고 있어요. 이게 한몸에 두 머리를 가진 새라는 의미인데, 글자 그대로 목숨을 함께하는 새입니다.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는데, 실상은 공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불본행집경'과 '잡보장경'에 따르면, 이 새는 한 머리는 낮에 일어나고 다른 머리는 밤에 일어나는데, 한 머리는 몸을 위해 항상 좋은 열매를 챙겨 먹었는데, 다른 머리는 이에 질투심을 가졌나봐요. 그래서 이 다른 머리는 화가 난 나머지 어느 날 독이든 열매를 몰래 먹어버렸고, 결국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는 이야긴데, 사실 제가 따온 거는 검찰하고 경찰 간에 울산에 다툼이 많잖아요. 사실 고래고기 사건도 있고 이런 김기현 시장 관련 사건도 있고 특히 황운하 청장도 관련해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결국 서로 함께 가는 함께 국민 위해서 함께 가는 존재인데 서로 이제. 물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서로 내부 알력 다툼이 심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단어를 선택해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공명지조'라는 단어를 좀 새겼으면 합니다.

◇ 김유리> 지금까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검찰의 기소 논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동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제도적 작업은 완료됐지만 검찰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라며 권력기관의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울산에서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 관련 사건을 놓고 검찰이 편파적으로 기소와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검찰 내부의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시사팩토리 100.3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지누션과 엄정화의 '말해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성광, 기술 전준모, 음악 길기판, 진행에 김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