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22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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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사진=자료사진)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예고했다.

단속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과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통영해경은 지난 2017년 10건, 2018년 13건, 2019년 15건 등 최근 3년간 38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어선이 25건, 수상레저기구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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