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경찰개혁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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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
"경찰은 수사종결권 행사, 검찰은 인권보호와 기소·공소 유지"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력 분리 운용…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 제고"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이에 수반되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 입법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다"며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 기소권을 가지게 되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일반적인 수사 준칙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추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언급하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 경찰 개혁 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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