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바뀌자→'조국 부부 사건' 병합 재요청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 6일 송인권 부장판사, 인사발표서 남부지법으로 전보
검찰, 조 전 장관 담당재판부에 "관련사건 병합·신속한 진행" 요청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변경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조 전 장관 부부의 사건을 병합 심리해줄 것을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족비위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전날(10일) "관련사건과 병합 및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데다 두 사람이 '공모관계'로 적시돼있는 만큼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 교수의 공판에서 "관련사건 재판장(김미리 부장판사)과 협의했는데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혐의상 다른 내용이 많고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장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 여부를 두고 충돌하는 등 검찰과 적잖은 갈등을 빚어온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지난 6일 법원 정기인사를 통해 남부지법으로 전보되자 검찰이 다시 '병합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조 전 장관의 재판이 실제로 다소 늦어진 이유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가 재학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지난달 17일 추가기소됐다.

이후 같은달 29일 검찰이 '감찰무마'와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고, 해당사건이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되면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로 미뤄진 상태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