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에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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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동향 파악 지시 혐의
대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윤학배 전 차관. 박종민 기자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윤학배 전 차관. 박종민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수산부 윤학배 전 차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날이다.

앞서 윤 전 차관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만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일부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형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윤 전 차관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윤 전 차관의 특조위 설립준비 및 방해 관련 범행과 특조위 동향 파악·보고 범행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피고인(윤학배)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공모공동정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차관과 공모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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