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양육수당까지 챙긴 친모, 징역형 확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생후 15개월 딸 방치해 사망…시신 김치통에 유기
양육수당까지 챙긴 친모, 16일 징역 8년6개월 확정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이후 시신을 유기한 뒤 양육수당까지 챙긴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생후 약 15개월의 딸을 집에 장시간 혼자 두고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자녀가 미열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18시간 이상 방치해 사망하게 했고 이후 시신을 김치통 안에 유기한 뒤 양육수당까지 챙겼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징역 8년 6개월로 형을 늘렸다.

이어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은닉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이를 확정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남편도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