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이혼…정부,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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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적발
위장전입 142건 최다…특별공급 노린 위장이혼도 7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통해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세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 사례들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취소에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까지 받게 된다.
 
점검 결과 전통적인 수법의 위장전입 사례가 142건 적발됐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공급지역의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기는 수법이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따려는 의도로 위장이혼한 부정청약 사례도 7건 적발됐다. 거짓 이혼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획득하는 수법이다.
 
아울러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계약포기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꾸며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정부는 해마다 80~100단지 대상 합동 상시점검을 통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한다. 이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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