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났어, 돈 내놔"…전국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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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개소 전화…약 9천만 원 편취
"장염 걸렸다"…식당 주인에게 합의 유도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등 증거목록. 김대한 기자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등 증거목록. 김대한 기자
전국의 식당에 전화를 돌려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식사 후 배탈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총 9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2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실제 식당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식당에 전화를 해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고 속여 식당 주인 418명을 상대로 합의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맛집을 파악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다 배탈이 났으니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합의금을 유도했다.
 
실제 A씨는 전화를 건 가게들에서 단 한 차례도 식사한 적이 없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총 418명의 자영업자에게 9천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식당 주인들은 보험접수가 되면 보험사에 면책금 수십만 원을 지불해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위생 조사 등의 절차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A씨에게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배탈이 나서 아침마다 와이프에게 죽을 끓여달라 할 수 없어 죽 사 먹는 데만 몇만 원이 들었다'는 거짓말로 식당 주인에게 합의를 유도했다.

전북경찰청 '장염맨' 브리핑 모습.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김대한 기자전북경찰청 '장염맨' 브리핑 모습.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김대한 기자
그의 범행이 인터넷 카페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씨는 수시로 휴대전화의 번호를 교체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전국 단위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일선경찰서의 피의자 추적에 한계가 있었지만, 신설된 형사기동대의 대다수 인력 투입으로 속도감 있는 추적과 검거가 가능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야간에 머무르는 지역(부산)을 특정하고 성인PC방과 편의점, 여관 등을 탐문해 그를 검거했다.
 
심남진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장은 "본 건과 유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폐쇄회로 등 자료를 통해 음식을 실제 취식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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