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쟁 때문에 전처 부모 무덤 '파묘'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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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전 아내 부모 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숨긴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 아내 B씨 가족 묘지에서 B씨 부모 묘를 파헤친 혐의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을 담은 뒤 6㎞ 떨어진 곳에 관을 묻었다.
 
전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아내 부모 유골을 어디에 묻었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으로 행적을 추궁하자 그때서야 유골 묻은 곳을 실토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 진술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재산 분쟁으로 무덤에서 전 아내 부모 유골을 발굴해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전 아내 부모 유골을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따로 보관했을 뿐이다.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죄인이다. 불미스런 행동으로 돌아가신 분께 큰 죄를 지었다. 처가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 처가 쪽에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용수 부장판사는 선처를 택했다. "재산상 다툼이 있는 전처의 부모 묘를 훼손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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