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말까지…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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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발적 신고여건 조성 우선시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신고 편의성 개선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거래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4만원~100만원인 과태료를 5분의 1에서 절반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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