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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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법 개정되면 쌀 과잉공급 심화 우려
막대한 재원 소요로 미래예산 확보에도 어려움
농안법 개정되면 품목 쏠림현상에 과잉생산 될 것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창원 기자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창원 기자
야권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데 대해 정부가 쌀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본회의 부의 요구가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는 내용이 또다시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는 쌀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게 되면 농업인이 쌀 생산을 유지할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어 쌀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부의 요구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잉생산을 우려했다. 이 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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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격안정제에 투입되는 자금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 보조금으로 한도 초과 시 온전한 지급이 어렵거나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 왜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해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까지 쌀 43만톤이 초과생산되고 쌀값은 하락하며 재정부담은 1조 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본회의 전까지 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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