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출금 중단 코인업체 델리오 대표 재판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지난해 6월 '기습 출금 중단'으로 논란
적자 숨기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코인 편취

델리오 대표 A씨. 연합뉴스델리오 대표 A씨. 연합뉴스
250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의 핵심인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빼돌렸다.

실제로는 회사 보유 자산 80% 상당을 코인 예치업체 등에 무담보 대여했고, 허위로 20억 원 상당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출해 투자조합 C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지위를 얻은 다음 합법적인 업체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실 보유 수량보다 476억 원 상당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