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코인 투자' 유인해 54억 꿀꺽…범죄단체 '덜미'[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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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조직 37명 검거해 15명 구속
'리딩방 유료 가입'한 피해자 개인정보 범죄에 활용
서울·인천 지역에 콜센터 차려놓고 조직적 범죄
"상장 예정인 코인 사라" 가짜 코인에 투자 유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실체 없는 코인(가상자산)에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 주요 역할을 한 A(33)씨, B(34)씨 등 15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80여 명을 속여 5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 리딩방'에 유료로 가입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미리 확보해 범죄에 이용했다.

해당 정보를 넘기는 '본사' 역할을 한 C씨는 피해자들이 리딩방에 유료로 가입하면서 남긴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총책 A씨 등에게 전달했다.



이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코인 발행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코인을 무료로 제공한 뒤 "리딩방에서 본 피해를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보상해 주겠다. 코인을 추가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다른 조직원은 증권사를 사칭해 "무료로 받은 코인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아는데 비싼 가격이 되사겠다"며 바람잡이 역할까지 했다. 철저한 계획 하에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이들이 곧 상장될 거라고 언급한 코인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스캠 코인'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 14개를 차려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과 관리책(팀장), 유인책(TM)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했고 △본인 휴대폰 소지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튀는 행동 금지 등 행동 지침을 만들어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또한 허위로 제작한 명함, 전자지갑,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대외비 문서 등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피해자가 서울 광진경찰서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사기는 보통 첩보가 접수되면서 수사를 시작하지만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수사의 단초였다"며 "지난 1~4월 사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사기 조직이 운영 중인 콜센터 사무실 네 군데를 급습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조직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가짜 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 받은 금융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리딩방'에 기댈 경우 수익은커녕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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