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잔고증명서 위조'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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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석방 심사위 회의서 다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 연합뉴스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심사에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지만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류 결정은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다음 가석방 심사로 판단을 넘기는 결정이다.

심사위는 심우정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위가 수형자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더라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가 거쳐야 실제 가석방이 이뤄진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회의 참석에 앞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며 "위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 심사 여부에 대해 "심사위가 잘 심의하시리라 믿는다"고 짧게 답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총 4차례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달 다시 심사 대상이 됐다. 법무부 심사위는 다음 정기 회의에서 최씨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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