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1년 만에 일용직 월 근로일 22일→20일…"근로여건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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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강조·주 5일제·대체공휴일 등
변화한 근로 환경 반영해 기준 바꿔
"20일 초과 근무 증명하면 인정될 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대법원이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 근무 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3년 '월 근무 일수 22일' 기준을 세운 지 21년 만에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바뀐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 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건물을 철거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분리되며 약 9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왼쪽 골반과 정강이뼈 등이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 급여 2억900여만원과 요양급여 1억1천만원, 장해급여 약 31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8천여만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월평균 근무 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약 7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선 19일이 아닌 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7400여만원으로 보험사 부담액이 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 상한 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고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도입으로 공휴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한 근거인 각종 통계 수치도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20일을 초과한 월 근무 일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모든 사건의 월 근무일수를 20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20일 초과 근무일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판단의 기준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실제 판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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